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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살처분·매몰지 처리 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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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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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업체 선정 시 도내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고, 각 용역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살처분 시 가축방역관 등을 의무 배치해 살처분 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에서 긴급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이 진행되는데도 다른 지역 업체가 용역을 다수 수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업체 선정과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도내 총 165개 농가에서 실시한 AI살처분의 경우 경기도 7개 업체가 73곳, 충청 7개 업체가 84곳, 강원 1개 업체가 8곳을 처리했다. 매몰지 복원의 경우 2020년 처리한 44건 중 31건을 충청도 소재 업체가 용역을 맡았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시 공정성 확보 방안과 살처분시 동물보호 강화 방안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살처분 업체 선정 관련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일지라도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별로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미리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해 놓고, 긴급 상황발생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화된 원가가 없어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통해 가축과 처리방법 별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매몰지 복원(소멸) 처리 업체 선정 시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3개 업체 이상이 경쟁하도록 한 ‘조달청 2단계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3개 업체 가운데 1개는 반드시 경기도 업체를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에 시달하는 매몰지 복원처리 사업 추진 시행요령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살아있는 가축을 살처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처분 농가 1곳 당 도 가축방역관과 시군 감독관 등을 각각 2인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해 살처분시 안락사 원칙 등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칭)가축방역 처리업」 신고 등 관련규정 신설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불법적으로 살처분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교육이 제도적으로 의무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개선 방안이 전국적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업체선정에 있어 특정업체 몰아주기, 동물보호 미준수 등이 의심되는 일부 시군에 대해 도 차원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실현의 일환”이라며 “시군 등에서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32만668두의 가축을 살처분 해 2,217억원의 피해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1,472만4천수를 살처분하며 1,415억 원(잠정)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거의 매년 발생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4,295만3천수를 살처분하며 3,50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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