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 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11월 21일부터 시행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8.0'C
    • 2024.11.06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 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06 09:26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표시해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는 조례 공포 후 인증절차 사전 안내, 업체별 인증 준비 등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는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박종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 알권리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