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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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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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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인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

 

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경기도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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