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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축순환농업’ 정착 위해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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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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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순환(耕畜循環)농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부터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 및 비료생산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축분뇨 처리 및 비료생산 시설 확충 사업은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경축순환농업’은 농업인이 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가축분뇨는 퇴비로 전환하여 토양 양분공급의 중요한 자원이었으나,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 농경지 감소로 인해 가축분 퇴비의 이용이 감소하여 축산농가는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는 우선 대규모 농경지주변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28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시설을 1차 부숙을 거친 중기 이상의 퇴비를 저장 부숙해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개별농가의 축분을 수집, 부숙 후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비료자원으로 만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4곳을 신규로 설치한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8곳, 고체연료화 시설 5곳도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연간 가축분뇨 340만 톤(t) 가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 밖에도 가축분뇨이력관리제, 악취 없는 고형축분비료 개발, 축분퇴비 이용 증진을 위한 축종별 가축분뇨 관리체계 개편 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만큼, 사전검사 지원과 더불어 미완숙 축분의 농경지 살포를 금지하는 등 부숙관리에도 적극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확대, 농경지에 퇴비운반, 살포뿐만 아닌 경운(갈아엎기)까지 편의를 지원해 퇴비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도는 경축순환농업 추진으로 그간 퇴비 수요처 부족과 처리방법의 한계로 가축분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경축순환농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간 신뢰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적정가축을 사육하고, 미생물제재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기적으로 퇴비사 교반 작업을 실시하는 등 부숙도 기준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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