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세먼지 쉼터. 환기시스템 설치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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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3 09:01본문
경기도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PM10) 연 평균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PM2.5)는 1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3동 일대(0.845㎢)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오산시 오산동, 원동 일원(0.771㎢) ▲부천시 삼정동, 오정동, 내동 일원(1.851㎢)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일원(0.72㎢)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0.945㎢)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일원(1.47㎢) ▲수원시 영통로 인근(0.44㎢) 등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모두 공업·교통 밀집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국비 5억8천여만 원, 시·군비 5억8천여만 원 등 총 11억6천여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임을 알리는 바닥표시등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수요조사,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