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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과로사 예방 나선 경기도, 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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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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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인정받은 경비 노동자의 수는 74명으로, 이 같은 사실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적극적인 예방 및 보호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맞춰 장시간 노동 개선, 갑질피해 예방 및 보호, 휴게시설 개선, 산재신청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우선 올해부터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15개 시·군 공동주택 및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갑질 피해, 휴게시설 여부 등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과로사 예방 대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은폐된 피해사례를 발굴, 심리상담·권리구제는 물론, 아파트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도 지원한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경비실 쪽잠 문제’를 해결하고 꿀잠을 보장하기 위한 위해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내 121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만성적 피로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초소가 아닌, 보다 개선된 휴게실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휴식 및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였던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및 근무제 개편모델을 바탕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근무제 개편 컨설팅’도 실시한다.

 

무엇보다 뇌심혈관계 질환 등 과로로 인한 질병이 발생해도 비용 등의 문제로 노무사를 통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마을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아파트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및 상생협약’을 통해 휴게권이 보장받는 공동체 아파트 문화 조성과 더불어, 다양한 구성원들의 공감과 이해 속에 관련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갑질, 고용불안 등 다수의 상담 및 권리구제를 실시해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예방·보호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과로사를 유발하는 3대 발생요인을 억제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들을 펼치겠다”며 “작지만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민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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