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까지 도유재산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9.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경기도, 6월까지 도유재산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8 08:42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오는 6월말까지 도유재산 무단 점유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도유재산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토지 등의 경기도 도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점유해 온 도민들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재산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무단점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변상금을 부과한 후 무단 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기간제노동자 20명을 채용해 4월부터 10월까지 무단점유 현황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자진신고하지 않은 무단점유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이 정한 최장기간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진철거 의사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하고, 하천, 도로 불법점용 영업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유지 무단점유 면적은 2,783필지 65만㎡로 전체 도유지 12만5천 필지 3억9,404만㎡의 약 0.17%에 달한다. 무단점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경작’으로 전체의 약 51%, 40만㎡에 달하는 도유지가 농경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휴지인 도유재산에 무심코 하던 경작행위, 물건적치 등의 행위는 공유재산법의 무단점유에 해당되어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