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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 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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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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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서 휴게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첫 번째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입법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휴게시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하고, 최소면적을 제시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자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네 번째 건의 사항은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를 반영하자는 사안과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이번 건의는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2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4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적극 피력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면서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는 민선7기 들어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정책 관련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 48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은 도 및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하는 한편,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 평가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을 신설,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는 등 정책 효과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도는 그간 사회적으로 소외돼온 취약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문제를 공론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휴게시설 개선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인 만큼, 이번 건의로 반드시 정부차원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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