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기질 개선 위해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비용 최대 3,300만 원 지원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9.0'C
    • 2025.04.02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대기질 개선 위해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비용 최대 3,300만 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04 09:31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양주, 김포 등 도내 7개 시군 소재 벙커-C유 등 화석액체연료 및 고형연료를 사용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20곳을 선정, 업체 1곳 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3,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지원대상은 소규모 섬유·염색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양주 7개소, 포천 3개소 총 2개 시군 10개 사업장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접수하면 된다.

 

2차 사업신청은 시군별 일정에 맞춰 5~6월 중 공고예정으로, 대상 시·군은 김포, 안성, 여주, 양평, 연천 등이다.

 

아울러, 청정연료로 전환을 완료한 사업장은 지난해 경기도-한국중부발전㈜등 5개 기관이 체결한 「청정연료 전환 민·관 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청정연료전환 시 감축된 온실가스량을 판매하여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기업의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화석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9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1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먼지가 22.7㎍/㎥에서 3.5㎍/㎥로 84% 저감되고, SOx가 58.1㎍/㎥에서 1.2㎍/㎥, NOx가 114.1㎍/㎥에서 32.8㎍/㎥로 각각 줄어드는 등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약85% 가량 저감되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