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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가짜건설사 근절 성과 커‥정부에 정책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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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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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톡톡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정부지원 건의 등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를 사전단속해 167개사를 적발하고 이중 148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건설업계의 병폐인 건설업 면허대여, 불법하도급의 원인인 가짜 건설사 근절에 큰 성과를 거둬왔다(2021년 4월 말 기준).

 

이러한 사전단속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올해 1~4월 공공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387:1로 사전단속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동기간 평균 입찰경쟁률(512:1)보다 24%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 15일부터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되도록 하자 올해 4월, 10억 원 초과 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지난해 동기 198:1 보다 14% 감소한 168:1로 낮아져 건실한 건설사의 일감 수주 확률이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도내 시군에도 사전단속을 확산시킴에 따라, 지난 4월말까지 29개 시군이 797개사를 조사해 66개사를 적발, 이중 42개사를 행정처분했다.

 

또한 올해 공공부문 종합공사 낙찰예정인 전문건설사나 전문공사 낙찰예정인 종합건설사가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지방정부의 건설사 실태조사 권한 확대와 2022년도 관련 인건비 책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시군 사전단속, 건설업역 상호진출 확인 등 가짜건설사 근절 정책을 조기 정착하고 지자체들의 인력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가짜건설사 적발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시군 대상 교육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 내 재정효과를 발휘하는 건실한 건설사만이 일감을 수주하는 환경이 정착되는데 지속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단속 동의서를 통해 스스로 가짜건설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응찰한 가짜건설사는 입찰방해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 건설공사 수주를 따낸 뒤 불공정 하도급으로 일을 처리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부실공사, 거래질서 교란,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며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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