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7월 말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집중 수사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특사경, 7월 말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집중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07 09:24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