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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83명에 과태료 5억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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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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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씨는 시세조작 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ㄴ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금액이 5억원으로 7,000만원 높게 신고된 사실을 적발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 ㄷ법인은 ㄹ씨와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ㄹ씨는 ㄷ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총 83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7,000만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56명은 2억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변제 3건 ▲미등기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다른 176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1,558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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