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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배달노동자의 쉴 권리·일할 권리에 주목한 경기도의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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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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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한 청소노동자가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숨졌다. 직원 휴게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지하 1층 계단 밑에 위치한 1평 남짓의 휴게실은 에어컨은 고사하고 창문도 없어 곰팡내가 가득했으며 환풍기 1대가 청소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 이전에 최소한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쉼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숨을 거둬가는 공간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출범 당시부터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휴게권에 주목했다. 도와 공공기관 휴게시설부터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시설을 개선한 뒤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현재까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에서는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206개소를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도는 ‘취약노동자’로 불리는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한 걸음씩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봤다.

 

■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의 휴게시설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도는 32억8천만 원을 투입해 172개소의 휴게실에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휴게물품을 구비하는 등 공공부문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이 중 31곳은 신설됐으며 10곳은 지하에서 1층 이상으로 지상화됐다. 이후 대형 신축 민간건축물에는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 채광과 환기가 확보되도록 권고하고, 대학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부문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대학, 산업단지 등 총 206개소의 민간부문 휴게실을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내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지난 4월에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은 휴게실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이고, 실질적인 공정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등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 속에서 경기도는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와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노동국 산하에 ‘플랫폼 노동 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지원, 전담부서 설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실시했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장 1년까지 지원한다. 도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와 함께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배달노동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화 교육과정을 개설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홍보를 통한 도민, 노동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해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4월 사업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7개 기관에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을 조성하기도 했다. 건물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만들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주차 불편 해소와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조치다.

 

현재 도청(북부청사, 남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도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상반기까지 13개 기관에 설치를 완료한다. 이에 따라 사무실 곳곳을 돌며 개인별로 전달해야 했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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