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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은닉재산 20억원 징수·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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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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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부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서 수표·현금 2,000만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이 발견돼 징수·압류 조치됐다.

 

지방세 1억5,000만원을 체납한 파주시 C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납세를 거부하다가 가택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5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 분납을 약속했다.

 

도는 동산 압류 도중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징수된 수표·현금 외 압류된 귀금속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세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단호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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