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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 A김밥집 본사, 정보공개서 미등록. 도, 행정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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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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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 김밥 본사는 경기도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았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A 김밥 본사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경기도 1개)에 불과했다.

 

특히 A 김밥 매장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5가지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도가 도내 8개 점포를 현장점검하고 본사 임직원을 면담한 결과 ▲현재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한(매우 유사) 영업표지 사용 ▲대표상품메뉴‧제품가격‧포장지와 매장 아웃테리어 및 인테리어 동일(매우 유사) ▲본사 임·직원 등이 정기적 방문을통한 서비스교육 및 위생점검 등 진행 ▲본사에서 4~5가지 필수 식자재 품목을 점포에 납품해 차액가맹금(10~20%) 수령 ▲일시적 거래가 아닌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거래 유지 등이 밝혀졌다. 도는 정확한 내용은 조사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도는 이런 운영 형태에 대해 사실상 가맹사업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사 임직원 및 가맹점 대표들은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이 창업됐다는 이유로 현재 자신들의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식자재 납품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로 알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A 김밥집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가맹본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률 및 점포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도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적발 시에는 신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일과 3일 성남시 분당구의 A 김밥 2개 매장에서 270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본사의 납품업체 관리 소홀을 의심하고 9부터 11일까지 도내 A 김밥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및 등록대상 여부 관련 현장점검을 벌였다. A 김밥은 전국에 44개의 매장이 있으며 이 중 8개가 경기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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