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무허가 벌목 등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특사경, 무허가 벌목 등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31 09:47

본문

undefined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관리되는 지역이다. 도 특사경은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지닌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