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협력 모델 제시‥관련 법 개정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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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1 09:27본문
경기도가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로 ‘기관 위임형 방식’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동력확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가 현 중앙집권형 근로감독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동현장 문제를 중앙-지방 권한 공유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의 결과다.
연구용역에서는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 중앙-지방 근로감독권 공유협력모델, 공유협력모델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관련 법 제·개정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공유협력모델로 지방정부가 독자적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관리 감독하에 수행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을 받아 근로감독을 집행하는 ‘기관 위임형’ 방식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방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업무 수행계획서를 신청하면, 노동부가 이를 심사 후 지방정부 차원의 근로감독 행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특히 근로감독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근로감독관 교육, 연간 근로감독계획 수립·시행 등은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메뉴얼에 따라 근로감독 행정을 집행하는 식으로 역할을 설정했다.
단, 각 지방정부마다 근로감독업무 수행 여건이 다른 만큼, 지방정부 규모나 상황별로 권한을 달리 부여하는 ‘차등적용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으로 경기도 본부에 ‘근로개선추진단’을 설치하고, 31개 시군에는 사업장, 노동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감독센터나 근로감독센터지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전담한 근로감독 직무 중 지방정부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분야와 근로감독 대상도 도출됐다.
이에 따라 감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체, 적합한 직무는 사업장감독(청원감독), 노무관리지도, 체불임금청산지도 등 일반 근로감독 분야 8가지, 사업장 점검 및 조사, 재해조사 및 조치, 신고사건 처리 등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분야 7가지 등 총 15가지다.
도는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 도출을 위해 시작단계부터 국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과 임종성 의원이 근로감독권한 공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수진 의원(비례)은 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의 지방정부 차등 적용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국회, 노동계 등과 정책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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