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권센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시말서 강요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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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5 09:01본문
경기도 인권센터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5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신임 시설장이 A씨의 근무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입사 때부터 담당하던 생활관 관리, 사무행정, 운영 기획관리 등의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A씨는 특히 지난해 7월 다른 종사자들이 있던 생활관에서 자신의 관리일지를 빼앗아 다른 종사자에게 넘겨주어 공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행동에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는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반 행정과 전기·소방 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더욱이 신임 운영진은 B씨를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면서 B씨에게 위생원으로 일할 것을 강요했다. B씨는 이런 운영진의 행동은 부당한 권리침해라며, 지난 5월 10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설장 등 운영진은 종사자 A씨에 대해 관청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담당 직무는 요양보호사이고, 시말서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시설 운영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A씨에게서 담당 관리일지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채용공고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직무는 위생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A씨와 B씨, 양로시설 전·현직 시설장과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시설 업무분장표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르는 사회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시설 운영진이 종사자 A씨와 B씨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양로시설 운영문제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이후부터인 것으로 미루어 보복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시설 운영 법인과 해당 시설에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종사자들의 업무 정상화 그리고 도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로부터의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는 반복적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하며 개선하려 하지 않는 시설장을 교체하고, 종사자의 실제 직무와 달리 위생원 등으로 등록시켜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초 양로시설 운영진이 직무에 맞게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화해·조정을 요청해 조사기한까지 연장했는데 지난달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해 안타깝다”며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으로 양로시설에서의 업무배제와 부당한 대우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와 산하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구제 신청은 전화[031-8008-2340 / 031-120(ARS 2)], 홈페이지(www.gg.go.kr/humanrights)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