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농산물 2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도, 행정조치 내려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온라인 판매 농산물 2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도, 행정조치 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16 09:48

본문

undefined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름나물과 청경채 등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관계기관을 통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 활동이 늘어나자 기존 도내 오프라인 유통 중심에서 온라인몰까지 안전성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연구원은 8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유명 온라인몰 7개 업체에서 판매된 농산물 11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사과, 상추, 감자 등 농산물 110건은 다소비 농산물 위주로 일반농산물 86건과 친환경농산물(무농약·유기농) 24건을 선정했다.

 

110건 중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2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두 플루벤디아마이드의 잔류허용 기준인 0.02 mg/kg를 초과했다. 비름나물에서는 1.14 mg/kg, 청경채에서는 0.24 mg/kg이 각각 검출됐다. 플루벤디아마이드는 해충의 근육에 작용하는 살충제로 주로 나방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준치 초과 농산물은 해당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해당 업체에 통보해 잔여 농산물을 폐기 처분하고 유통·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일반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 24건은 모두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인증기준에 부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조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면서 도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