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검정 받지 않은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특사경, 검정 받지 않은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28 09:21

본문

undefined

undefined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시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제품은 전부 회수 및 교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