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산업폐수 미신고 배출·무단 방류 등 불법 배출행위 12건 적발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특사경, 산업폐수 미신고 배출·무단 방류 등 불법 배출행위 12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07 09:18

본문

undefined

undefined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ㄱ’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 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ㄴ’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공정 후 빈 드럼통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용인시 ‘ㄷ’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있게끔 설계해 운영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수원시 ‘ㄹ’ 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고압살수기 등의 물세차 용품으로 세차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했고,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하천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집중수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