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장벽 넘어 온라인으로 외국인주민 권리구제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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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2 10:00본문
외국인주민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상담을 처리하는 경기도의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내 외국인주민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 비대면(Untact) 온라인 원격상담 방식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인주민들이 편리하게 조력을 받도록 하고자 도입됐다.
경기도 위탁기관인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한 이래 지난해 4건, 올해 7건 등 총 11건의 사건을 접수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도왔다.
한 사례로 고양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A씨는 호신용으로 전기 충격기를 구매했다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는 국내법 등을 잘 알지 못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알게 됐다. 센터가 거주지인 고양시와 떨어진 경기남부에 위치해 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으로 원격상담이 가능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센터는 사건접수 후, 관련 판례 조사를 통해 A씨가 구입한 제품이 총포화약법상 허가대상이 아님을 확인, 이를 담당 경찰에 전달해 소명하는 등 A씨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펼쳤다.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은 권리 침해를 받은 도내 외국인주민 자신 또는 관련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PC나 모바일을 활용해 센터 홈페이지(www.gmhr.or.kr)에 접속, ‘인권침해 구제 신청’(또는 영문 COMPLAINT FORM)란을 클릭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기입한 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혹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기관 담당자 이메일(gmhr@gmhr.or.kr)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다.
침해일시, 주소 등의 정보 기재와 함께 급여명세서, 소장, 진단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파일 형태로 첨부할 수 있어 전화나 방문상담에 비해 신속한 사건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상근 중인 전문 변호사·노무사 및 도내 권역별 고문 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세부상담, 진정 제기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박근태 외국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센터방문이 어렵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권리구제를 받길 희망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는 인권 경기도 실현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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