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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울지방국토청 등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사고사망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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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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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으로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122명으로, 이중 약 60%인 72명이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도의 제재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1차적으로 경기도가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차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만약 2차 점검에서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 등 문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서울국토관리청이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 없이도 도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문제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연계 통보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시군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점제도·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교육해 벌점부과 역량 및 현장 안전·품질관리 능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위험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112명→61명)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건설공사장 안전실태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관련규정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은 중앙·지방정부의 공동 책무이자 의무”라며 “이번 협약이 민간 건설공사 인·허가자인 시군의 안전관리 강화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협력강화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환경을 조성해 사고사망자 50% 감축 목표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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