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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조정으로 경기도 사업소 공무직원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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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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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의 화해·조정으로 도 소속 사업소 공무직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

 

2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이 불편한 휴게실로 인해 휴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지난 6월 접수됐다.

 

진정인들은 이용 인원에 비해 휴게실 공간이 비좁아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 휴게실은 주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게실 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 편의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사용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도 인권센터는 공무직원의 휴식권 침해 여부에 대해 진정인들과 A사업소 관계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A사업소가 문제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A사업소는 지난달 공무직원들과 3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남녀 휴게실 가벽을 철거해 남성 휴게실을 넓혔고, 별도의 여성 휴게실과 함께 주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했다. 또한 휴게실에 있던 전자레인지는 즉시 교체했으며 기능이 떨어진 냉장고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 교체할 계획이라고 도 인권센터에 지난 10일 알려왔다.

 

도 인권센터는 진정인들과 A사업소의 상호협의로 공무직원의 휴게실 이용 불편 문제가 해결됐음을 확인했고, 진정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됐다고 판단해 진정인의 동의하에 해당 사건을 ‘조사 중 해결’로 종결했다.

 

A사업소 기관장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화해·조정 건의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권리 및 고충을 살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고전화는 031-8008-2340/031-120(경기도 콜센터 ARS 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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