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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직원에 욕설, 명절선물 강요한 가정상담소 소장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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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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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명절선물을 강요하는가 하면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정상담소 소장의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에 징계를 권고했다.

 

10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A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와 직원들은 근무 중 소장에게 폭언·욕설·비난·험담 등 인격적 모욕과 고유 업무에 대한 비하, 다른 직원과 차별, 명절선물 강요를 당하는 한편 소장 요구에 따라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단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히려 직원들이 문제인 것처럼 말해 퇴사 위협을 느꼈다며 지난 9월 6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가정상담소장은 B씨와 직원들이 주장하는 욕설·폭언·비난·험담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직원 채용 시 정규직 채용공고를 낸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B씨와 직원들, 소장, 법인 대표이사, 녹음기록,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소장이 B씨와 대화중에 “내가 선생님을 그냥 두면서 가야 되느냐 … 아니면 … 일단은 해고유예를 두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거나, 출장을 위해 B씨가 사무실에서 나가자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미친X”이라고 욕설을 한 것, 언론보도 이후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면 돼요 … 소장이 싫으면 여기를 떠나면 된다”라는 발언은 B씨와 직원들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 지위를 이용한 해고 위협이라고 봤다.

 

또 가정상담소장이 “다른 상담소장들은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며 선물을 요구해 직원들이 돈을 모아 홍삼세트를 주었고 그 다음 명절 때에는 ‘한약보다는 양약이 좋다’는 요구에 따라 영양제를 주었는데 소장의 이러한 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금품 강요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세터 조사과정에서 상담소 전·현직 직원들은 근로계약과 다르게 신규직원의 월급 일부를 3개월간 소장이 가져갔고, 신규직원 채용 면접 2일 전 합격자를 직원들에게 통보했으며, 소장의 근무일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며 가정상담소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및 급여대장 사본, 녹음파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 상담소의 운영비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사단법인 A가정상담소에 소장의 징계를, 소장에게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상담소 운영비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며, 여성가족부장관·경기도지사·군수는 국가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직장에서 욕설 등 폭언과 명절선물 강요, 해고 위협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당 가정상담소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산하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구제 신청은 전화[031-8008-2340 / 031-120(ARS 2)], 홈페이지(www.gg.go.kr/humanrights)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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