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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 연계한 ‘경기도형 사회농업’ 통해 급증한 은퇴·실직자, 농업소득 양극화 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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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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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은퇴·실직자, 소득 양극화 등 도시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은퇴자에게 농촌 돌봄·체험·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사회농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사회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와 농촌을 연계시켜 사회문제를 완화를 모색하는 사회농업은 민간 주도 여부를 떠나 대부분 농업과 복지사업을 연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치유농업 형태로 활성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농업이 주목받고 있어서다. 도시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국내 퇴직자 수가 2006년 227만 명에서 2020년 329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5.9%에서 31.3%로 대폭 늘어나는 등 은퇴·실질·고령자가 사회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농촌에서는 소득 양극화 심화를 겪고 있다. 2005∼2020년 기간 경지 규모별 연평균 농가소득 증가율은 1㏊ 미만 2.6%, 1~3㏊ 미만 2.8%, 3㏊ 이상 4.2%로 농가 규모가 클수록 소득도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농가가 위축되면서 국내 농가 수는 2010년 118만 농가(경기도 14만)에서 2019년 101만 농가(경기도 11만)로 감소했다.

 

이에 연구원은 사회농업 협회(가칭)와 도시의 지자체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은퇴자가 농촌에서 의미 있는 소일거리를 확보하면서 살아가는 형태의 사회농업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도시의 지자체는 복지비용 가운데 일부를 협력관계를 체결한 ‘사회농업 협회(가칭)’ 산하 사회농업 참여 농가의 사회농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비 일부로 지원하고, 사회농업 협회는 도시의 지자체가 선정한 은퇴자에게 농업·농촌에 기초한 사회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꼽았다. 더불어 사회농업 협회가 협력을 체결한 도시 소재 회사의 은퇴자 혹은 은퇴예정자에게 사회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의 회사는 사회농업 참여 농장에 설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회농업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회사의 식자재로 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가 사회농업 추진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주도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장대표, 관련 전문가,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이 참여한 ‘사회농업 연구회(가칭)’를 통한 경기도형 사회농업 모델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농업은 ‘사회적 농업’과 유사하지만 ‘사회적’이라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가미되지 않은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통해 사회문제 완화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유형의 농업을 의미한다”며 “은퇴자,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착취, 폭력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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