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도입 통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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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28 10:19본문
지난 5월 정부가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안을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는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2020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8일 자치경찰제에 관한 이론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평가해 조직⋅인력⋅사무⋅재정의 4가지 영역에서 경기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한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경찰권의 민주적 분권과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시⋅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 중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전국의 경찰관 정원은 총 117,617명 중 자치경찰로의 이관인력은 총 4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경찰인력 비율(19.1%)로 추정하면, 경기도의 자치경찰 이관인력은 8,17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인력규모로는 경기도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경찰 이관인력에서는 경무기능(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학경찰) 과 같은 지원인력이 아예 빠져있어 심각한 운영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의 부족한 경찰인력을 그대로 자치경찰로 이관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8,170명의 경기도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7,555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원인력이 포함되지 않은 8,170명에 대한 인건비가 5,719억 원,주요사업비 1,509억 원, 기본경비 327억 원 등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과태료(2016년 1,181억 원)와 범칙금(2017년 309억 원)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교부세의 신설 등 재원조달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국가와 경기도간 재원분담은 자치경찰의 인건비 및 주요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기본경비는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에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치안수요 역시 다양하다”라며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한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으로는 ▲업무의 통일성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 및 2개의 자치경찰본부 설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 일치를 위해 자치경찰대는 최소 50개로 상향 ▲치안수요 대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 인력 규모 확대 ▲자치경찰교부세의 운영방법과 제도 설계 등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경찰의 관계에서 혼란과 치안공백이 없어야 한다”라며 “경기도는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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