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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2억34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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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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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장 은수미)2019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9,07931234백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해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6월 자동차세는 6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1/2부과한다. ,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를 제외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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