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특별법 정착’ 경기도·국토부 힘 합쳤다‥10일 정책 설명회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지하안전특별법 정착’ 경기도·국토부 힘 합쳤다‥10일 정책 설명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5-07 08:52

본문

undefined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 안내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힘을 합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지하안전특별법 정책설명회가 오는 10일 오후 1 30분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전산교육장(207)에서 도내 지하안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구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도내 지하안전 담당자들의 업무진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시설물특별법 개정, ·하수도 안전점검 대상변경, 철도건설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3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서 해당사항에 대한 최신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반침하사고 신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등 지하안전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종합시스템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업무 담당자들의 능동적 활용을 유도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개정 사항 등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시연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무엇보다 실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시킨 전문기관의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준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최되는 설명회를 통해 도내 지하안전 담당자들의 실무 추진에 대한 이해와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