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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대비 농가 컨설팅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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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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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대비하여,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인 1조로 장호원, 호법, 마장, 대월, 모가, 율면지역 14농가의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경우 기존 퇴비 성분검사는 물론 내년 3월 25일부터 배출하려는 축산농가는 배출 이전에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유기물로 분해된 상태를 말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고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3년간 검사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축산농가는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상태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이 65~70%로 월 1회(주 1회 권장) 이상 퇴비를 교반해야 하며 필요시 미생물을 살포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퇴비장에 퇴비를 보관시 부숙된 퇴비와 미 부숙된 퇴비 더미를 구분 관리해야 되며, 퇴비 부숙도 검사시에는 부숙된 퇴비의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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