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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나고 사업장 폐업해 세외수입 ‘먹튀’한 체납법인 130곳 적발 도, 키스콘(KISCON). 15억 원 징수·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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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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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며 납세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 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A 건설업체가 수원시에서 B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경우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에 도는 건설산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했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 원 이상이면 공사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총 27억 원을 체납한 법인 130곳이 적발됐다. 도는 주로 하도급업체인 체납법인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압류하겠다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에 130곳 중 77곳이 체납액 9억 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 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C업체는 2012년 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천500만 원을 10년 넘게 체납했다. 경기도는 키스콘을 통해 C업체가 현재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2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압류를 통지했다. C업체는 즉시 체납액 3천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D업체는 수년간 부과된 건축법이행강제금 930만 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가 D업체의 3억 원 규모 상수도 공사에 대한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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