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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10대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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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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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인지예산 제도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1일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 방향, 10대 정책과제 아래 57개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는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2018년 기준 전국의 17.9%), 최근 14년 동안(2005~2018년) 전국 평균(2.0%)을 웃도는 연평균 3.2% 증가율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부문별 배출량의 비중이 산업(공정 포함) 38%, 수송(도로) 19.5%, 가정・상업・공공 36.2% 등으로 어느 한 분야 감축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 비중이 높고 이 중 제조업 배출량이 69.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 많고, 그 영향이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차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 등 보호도 준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모든 부문의 에너지를 전기화하고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2019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2%에 불과해 전국 평균(8.5%)에 못 미친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3대 정책 방향을 ▲산업의 저탄소화 및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3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구체화했다. 우선 산업의 저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기존・신규 산업단지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저탄소 녹색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유망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탄소중립에 취약한 노동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 이행을 위한 기제와 체계 구축 ▲민간부문 녹색구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제품을 구매) 촉진 및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방향과 관련해 ‘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땅값 등으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우나 풍부한 건물과 교통시설 등으로 잠재력은 높은 경기도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제도개선과 인센티브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개발 편익을 지역주민과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및 신축 건물・도시의 녹색건축 기준 강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 교통수요관리 강화, 경기도형 통합 모빌리티 교통서비스 도입 추진 ▲경기도 탄소흡수원(산림과 습지 등) 확충, 보호지역 확대 등도 제안됐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 과제로 ▲행정조직 개편 및 탄소중립 투자 재원인 ‘녹색금융’ 활성화,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예산의 탄소 영향을 검토) 제도화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탄소중립 도민의회 운영,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기후패널’ 운영, 투명성과 보안성이 특징인 블록체인 기반 탄소중립 공론화 플랫폼 등 탄소중립 공론화 추진이 나열됐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 및 이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형성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회경제 구조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탈탄소 기반으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투・융자 심사를 포함한 재정투자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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