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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연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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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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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한다.

 

또한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자가용 또는 대여용자동차(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맘카페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스터리(고객으로 가장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콜뛰기 등을 척결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한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거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한 콜뛰기 운전기사 및 알선업주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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