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403개 제품 수거검사 15건 위반제품 적발해 행정처분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403개 제품 수거검사 15건 위반제품 적발해 행정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27 21:07

본문

undefined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15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동물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등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믿고 먹을 수 있는 적법한 사료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였다.

중점 검사항목은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으로, 최종적으로 사료관리법상의 품질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위반한 1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 중 13개 제품은 품질 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섬유, 조회분, 인수분 등 7종)이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은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 관계부서에 통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표시사항 등 자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올해도 대형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라 품질성분 함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1∼3개월)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시기준 위반업체는 영업정지(1∼6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