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세정의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장관상 동시 수상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10.31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조세정의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장관상 동시 수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8 17:03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동시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혁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지방정부 1곳이 2개 상을 받는 건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앞서 전국 지방정부에서 255건의 우수사례가 후보로 제출돼 이 중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본선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과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신고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발표했으며, 각각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거머쥐며 6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사례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우수사례라는 평이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사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 전국 분양권 확보와 압류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등기 전이라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개별 시행사로부터 분양권 정보를 하나하나 확보하는 등 분양권 압류 기간이 최소 6주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방식으로 압류 기간을 2주까지 단축했다. 해당 정책은 경남 양산시, 충남 아산시에서도 도입하는 등 전국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나 아파트 분양권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이러한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화폐 압류’, 및 ‘사해(詐害)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금 거래계좌 등 증권사 금융자산 압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투자원리금 수취권 압류’ 등을 선보였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