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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경기도 지역행동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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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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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안보 정책의 여성 참여 활성화와 성평등 관점의 평화문화 조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경기도 지역행동계획으로 확대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경기도 지역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증진 및 성주류화 실현을 목적으로 ▲참여 ▲보호 ▲예방 ▲구호와 회복 등 4개 분야로 구성한 결의안이다. 이에 회원국 98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나라도 1기(2014~2017)와 2기(2018~2020)에 이어 3기(2021~2023) 계획으로 11개 목표 아래 50개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재단은 중앙정부의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325호의 지역화를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부대 밀집으로 인해 군사주의 문화가 강하고, 미군 주둔으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가 있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여성이 거주하는 등의 특징이 있어 이를 반영한 지역행동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경기도 지역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 지역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경기도 성평등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 관점의 평화인식교육 ▲젠더 관점 기반의 평화교육 강사 양성 ▲경기도 실정에서 여성·평화·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할 실태조사 및 연구, 이에 기반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제시했다.

 

안태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수년 전부터 경기도 여성시민사회를 중심으로 1325호의 경기도 지역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경기도가 타 지자체에 앞서 선도적으로 군과 시민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적 평화정책과 성평등한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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