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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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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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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경위원장협의회 감사(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일동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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