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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사과·배 농가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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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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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확진 시 사전 약제 방제 실시 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전액 또는 일부 경감될 수 있어 사과, 배 재배 농가는 개화기 전 1회, 개화기 2회 등 총 3회 이상 약제를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 또한 약제 살포 후 빈 약봉지나 병을 버리지 말고 다음 해 약제 처리 전까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개화기 전(3월 하순~4월 중순) 약제 방제 시기는 사과, 배 모두 꽃눈 발아(초목의 눈이 틈) 직후다. 사과는 발아기와 녹색기가 함께 보일 때,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가 함께 보일 때 등록된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약제 방제의 경우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에서 고위험(방제 권고) 또는 감염 위험(방제 필요) 경보 시 24시간 이내 진행해야 하며, 1·2차 살포 사이 최소 5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는 해당 누리집(http://fireblight.org)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이때 약제에 내성이 있는 균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한 성분의 약제를 2회 이상 살포하면 안 되며 약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살균, 살충제와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해당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에 따라 개화기 방제를 반드시 실시하고, 약제 살포 등 작업내용을 경영기록장에 남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말라 죽는 병이다. 발생하면 전파속도가 빠르며 치료약제가 없고, 발병한 곳에는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병원균에 기생당하는 식물)을 심을 수 없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안성, 평택 등 7개 시․군 184개 농가 99.3ha 면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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