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택배 갈등, 공동집하장과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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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0 09:35본문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 문제 등 ‘아파트 택배 갈등’ 해결 방안으로 택배물품 공동집하장을 통한 단지 내 배송,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 등이 제안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공동주택단지 택배 배송 문제점과 갈등 해소 사례를 기반으로 택배 배송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은 2019년 27억9,000만 개에서 2020년 33억7,000만 개로 20.9% 늘어났다. 이는 택배노동자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는데, 일부 지상공원형 아파트단지가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택배차량의 높이 문제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단지 지상 도로로 진‧출입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상 도로 진입까지 막힌 택배노동자는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 개조 비용, 이로 인한 적재량 감소, 대형 화물 적재 불가, 신체적 부담, 중고차 시세 하락 등을 모두 개인이 떠맡고 있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일정 수준 확보했지만 기존 단지들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연구원은 공동주택단지 택배배송 개선방안을 택배배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 2개 영역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우선 택배배송 시스템 개선방안은 ▲거점배송방식의 도입 ▲택배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조치 ▲새로운 택배배송 시스템(우정사업본부의 동별 스마트 택배함, 무인 배송로봇 등) 도입으로 요약된다.
거점배송방식의 도입(택배 허브)은 택배물품 공동집하장(거점)을 마련해 각 동까지 운반은 수레 또는 전동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인력 수급은 청각장애인(블루택배), 어르신(실버택배), 경력단절여성(오렌지택배) 등의 사회적 일자리로 충당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한 통행을 위해 택배차량 지상 진입 허용시간 조정, 택배차량 안전속도 준수 및 후방카메라 설치 유도, 택배차량 개조를 통한 저상차량 지하주차장 진‧출입 운영 등을 검토하자고 했다.
지하주차장 등 물리적 시설 개선안으로는 ▲경기도 품질점검단 및 기술자문단을 활용한 시설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활용(교통안전 위험성 관리) ▲사례 구축을 통한 대응 매뉴얼 및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과 택배사 간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기성 공동주택단지 택배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증가하며 택배 갈등도 더욱 늘어날 것이니 이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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