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제’ 준비 만전 “연내 수령 위해 5월까지 등록해야”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1.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제’ 준비 만전 “연내 수령 위해 5월까지 등록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21 07:50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공익직불제’와 관련, 교육·홍보 등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6월부터 시군(읍·면)을 통한 신청·접수가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된다.

 

다만, 올해 내에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북부지방산림청 또는 도내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접수하면 되는데, 최근 산림청에서는 누리집(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을 개설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이수가 필수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령자, 누리집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도 집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임업직불제 도입 첫해인 만큼,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홍보,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공익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힘쓸 것”이라며 “도내 임업인, 산주께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기간 내에 마치도록 서둘러 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