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소규모 공장 220곳 긴급 단속‥도민 안전 확보 주력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규모 공장 220곳 긴급 단속‥도민 안전 확보 주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17 07:28

본문

undefined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장의 화재와 관련,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긴급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단속에는 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기북부 소방관서 패트롤팀 등으로 구성된 총 13개 점검반 38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북부 지역 소재 연면적 1,500㎡ 이하 소규모 공장 220곳으로, 특히 위험물 사용이 예상되는 인쇄, 화학 업종과 방직, 금속기계, 목공, 제지 등 화재 취약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재에 취약한 페인트·시너 등 무허가위험물 취급 여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여부, ▲피난·방화 시설 폐쇄·차단 여부,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 유발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한 후 점검을 확대하거나 불시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홍보·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관계자 교육 및 홍보·계도를 통해 화재 예방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지금까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장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에 화재가 빈발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