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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50여 일 만에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방역 태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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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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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한 지 약 50여 일 만인 3월 18일 자로 도내 모든 방역대를 전격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발생 농가 3곳(화성 2곳, 평택 1곳)의 반경 10㎞ 내 방역대에 있는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총 3개 시군 485개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건 음성임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는 올해 1월 21일 화성시 산란계 농가 2곳에서 첫 발생 후 2월 7일 평택시 산란계 농가를 마지막으로 총 3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6개 농가 93만 수의 닭을 매몰 조치한 바 있다.

 

지난 동절기(2020년 10월~2021년 4월) 당시 도내 가금 농가에서 37건이 발생해 1,472만 수를 살처분한 것과 비교할 때, 발생은 8% 살처분은 6%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또한, 방역대 내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 AI 정밀검사, 역학조사, 방역 점검, 일제 소독 등 긴급 방역을 시행했다.

 

이번 방역대 전격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가금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도는 경기지역을 거쳐 북상하는 철새가 많아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시기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1개월간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달 25일 임진강에서 폐사 재두루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고, 강원도 등 주변 지역 야생조류에서 여전히 항원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도는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 등 관련 행정명령 11종, 공고 9종에 대해 3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에도 기존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방역대 해제에 따라 새롭게 가금을 입식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점검을 추진, 차단방역 시설이 갖춰져 있고 세척·소독 상태가 양호한 농가에 한해 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는 해제하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농가에서 차단방역에 마지막 힘을 보태야 할 때”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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