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원폭피해자 1세대에‘생활지원수당’ 3월 첫 지급. 1분기당 15만 원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8.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원폭피해자 1세대에‘생활지원수당’ 3월 첫 지급. 1분기당 15만 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31 09:11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29일 144명에게 1분기 수당 15만 원이 첫 지급됐다.

 

생활지원수당 지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일본의 강제징용 등으로 원폭 피해를 입은 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5만원 씩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가운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다.

 

수당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매분기 당 1회, 3개월분을 한 번에 묶어 15만 원씩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 도는 미신청자도 연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이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