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31 09:15

본문

undefined

undefined


경기도가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원인 시흥시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1㎢를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안산선 매화역 설치에 따른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시흥시 의견을 반영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투자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