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인상 보류 결정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인상 보류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01 10:00

본문

undefined


경기도는 올해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을 보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춤으로써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3곳 민자도로는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게 돼 있다. 특히 올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료 인상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고, 도는 실시협약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도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지연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에 공감, 이를 수용하며 최종적으로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민자도로 3곳의 이용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지난해와 동일한 통행료를 내면 된다.

 

윤석태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은 현 서민경제 상황상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도도 원하지 않는다”며 “향후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고려,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인상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