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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2년 지난 의약품 보관... 도, 불법 의약품 도매상 3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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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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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39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짜리 12박스를,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창고에 보관했다.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에도 관리약사를 미지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기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었다."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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