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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산재예방 교육 시행‥‘노동자 우선 환경’ 조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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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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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소규모 산업현장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2022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 노동 안전보건의식 개선과 안전 수칙 이행을 독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660곳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했고, 3년 차를 맞는 올해에는 소규모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은 크게 ‘안전교육 및 컨설팅’, ‘가상현실(VR) 체험교육’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안전교육과 컨설팅’은 안전보건 의식 개선, 사업장 내 안전조치 강화,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분야로, 올해 400개소를 지원한다.

 

‘가상현실(VR) 체험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떨어짐·끼임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체험해보며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분야로, 올해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작업 현장, 건설·기계·서비스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고자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가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교육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4월 1일부터 모집한다. 도내 기업 중 ▲제조업 50인 미만, ▲건설업 50억 원 미만, ▲서비스업(유통·물류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산업안전 분야 법정의무교육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 희망 사업장은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 홈페이지(ksma-kssa.or.kr)를 통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031-298-7062), 문자 메시지(010-5870-7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바로 안전교육”이라며 “노동자가 우선되는 산업현장을 조성한다는 생각으로 소규모 사업장, 위험한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 교육 활동에 앞장서겠다. 많은 사업장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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