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2차 모집 > 광주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정

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2차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23 12:23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24일부터 92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하반기 2차 신규 참여 청년 노동자 155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의지를 고취시키고, 자립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2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해 총 58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817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이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자영업자, 육아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15일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