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1년 9월 재산세 정기분 887억원 부과 > 광주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정

광주시, 2021년 9월 재산세 정기분 887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10 10:53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주택
14만여 세대 및 토지 56천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88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번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시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9만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해 부과했기 때문에 실수요자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을 시행,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는 증빙자료를 갖춰 감면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로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다 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지속해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 정기분 부과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