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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태양광 시설…'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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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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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2019년을 태양광 안전관리 원년’으로 정하고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2017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063개소, 72MW를 보급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매월 약 6,931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월 평균 296㎾h(일반 가정의 평균 전력 사용량)를 사용하는 서울지역 기준 23.4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된다.


 앞으로도 서울시·자치구·정부기관 등 서울시 내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 중 태양광 설치 가능한 곳은 100% 설치하여 2022년까지   총 243MW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 강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서울에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총 14건의 화재(공공 및 민간)가 발생하였고, 44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열화, 접속함 등 전기적 원인이 71%(10건)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태양광 보급과 더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크게 4대 전략에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4대 전략은 ①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②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③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④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로 요약된다.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존 점검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절연․접지저항 측정을 연 1회 → 2회로 강화하고, 먼지 청소 ·열화상 측정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연 2회 시설물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을 정례화 할 계획이며, 태양광 시설 점검일시·항목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게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의 중점과제로 접속함에 대해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시 사고 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 차단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태양광 화재의 주요인인 접속함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접속함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당초 20㎾→10㎾)를 확대토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화재 등 사고 유발 시공업체 등은 공공사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게 된다.


현재 20㎾ 이하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없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도 4년마다 실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와 함께 산하기관, 자치구에는 연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설치․관리 부주의로 화재 등 안전사고 유발업체는 서울시의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발전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공공시설에 준해서 유지관리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 보급은 시대적인 추세”라며 “지속적인 태양광 보급과 더불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사고 원인자에 대해서도 서울시 공공사업에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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